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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합50831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자이자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4. 12. 8. 고열, 복부 통증, 구토 증상 등으로 양평 E병원에 내원하였고, 높은 염증 수치, 혈소판 감소 및 백혈구 증가 등을 이유로 간농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2014. 12. 9. 01:16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신체검진 결과 우측 상복부의 동통 및 압통, 반발통이 있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32,250/ul(정상범위 4,000~10,000/ul)으로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4. 12. 9. 05:40경 망인의 통증 부위인 복부에 대한 CT 촬영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의 담낭 내에 0.9cm 크기의 담석이 있고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급성담낭염 의증으로 진단하여 망인을 외과로 전과시켰고, 같은 날 06:30경부터 망인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망인의 증상을 급성담낭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 후 원고들의 동의하에 같은 날 13:00경 망인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위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3)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 직후의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24,000/ul(정상범위 150,000~450,000/ul)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수술 이후에는 그 수치가 14,000/ul까지 떨어졌고(이에 수술 당일 18:00경부터 혈소판 수혈이 시작되었다

, 수술 다음날인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