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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정53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9. 7. 09:20경 광주시 C 앞 도로에 피고인의 땅이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도로 상에 임의로 흰색페인트로 줄을 긋고 돌맹이와 손수레 등 각종 장애물을 쌓아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같은 리 D에서 피해자 E이 시공 중인 전원 주택 택지조성 현장에 공사차량 진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기소유예된 상황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개전의 정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선고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