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1.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범 죄 사 실
『2016고단66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소년원에서 알게 사이로, E과 함께 2016. 6. 16. 02:09경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364에 있는 ‘내동 119안전센터’ 주차장에서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한 F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서 열쇠를 찾아낸 뒤,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E은 뒷좌석에 타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금 231,000원이 들어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16. 03:06경 부천시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시가 합계 12,900원 상당의 도시락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5,580원 상당의 물품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6. 16. 17: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K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A은 자동차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