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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2770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의 배경

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일명 ‘B’ 등 성명불상자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품을 편취할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자 불상경 중국 청도에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스마트폰, 책상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명 ‘오더집(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일명 ‘C’ 등에게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위한 각 팀별 사무실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C’은 2018. 5.경 중국 위해에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른바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D’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일명 ‘E’는 일자불상경 중국 위해 및 청도에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F’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일명 ‘G’는 일자와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때와 장소에서 ‘F’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일명 ‘H’, ‘I’ 등은 일자불상경 중국 위해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J’ 사무실을 각각 구비하여 운영하였다.

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의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 ‘B’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각 지역에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