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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1고단5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복어집에서 피해자 E에게 “경산시 F 일대에 요양병원이 들어설 예정인데, 그 중간에 땅을 사두면 돈을 크게 벌수 있으니 그 땅을 매입하라,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주면 일단 땅을 매입하여 당신 명의로 해 주고, 나머지 잔금은 내가 알아서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땅을 매입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채무독촉,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할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0. 1. 피해자로부터 위 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버리고도 6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제3회 공판기일 이후 소재를 감추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가족관계와 나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