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2015. 4. 13.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D PC’에서, 피고인은 컴퓨터 7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비키니 게임’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그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상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장 이용료를 지급받으며, 게임장 청소 등을 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1. 게임물 감정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미분류 게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