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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노40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본금을 가장하여 재무상태 적격판정을 받고자 하는 건설업체에 허위 채권거래 영수증을 발행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437,759,318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세금포탈 액수가 다액이고,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각 2억 원을 각 1억 원으로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