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다른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되는 통상의 용역계약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음을 인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66
대한민국
주식회사 ○○○
2018. 3. 22.
2018. 4. 19.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4. 28. 피고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남구 00동 000-00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용두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
역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2009. 11. 20.경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0. 9. 1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그 후 보조참가인은 2011. 3.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 계약의 내용을 일
부 변경하는 계약(위와 같이 이루어진 변경계약을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변경계약서>
1. 생략
가. 사업내용
▷사업명: 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916-10번지 일원
나. 계약내용: 계약 일반조건 및 특약사항에서 정한 용역업무
다.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조합 청산시까지로 한다.
라. 용역계약 금액: 사업 총 매출액(총 분양수입금액) ×2.2%(용역비 적용요율)
1) 용역계약 금액(추정): 일금 삼십일억삼천구백구십이만팔천원정( �3,139,928,000)
2) 용역계약 금액(확정): 원정( � )
▷ 최종 확정 용역계약 금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분양가 결정에 따라 사
업총매출액이 확정되면 그때 확정하기로 한다. 이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본 계약서의 용역계약 금액(확정)란의 공란에 보충 기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총매출액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AAAA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성분석(안)에 의거 추정 용역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계약일반조건>
제2조(용역업무수행의 범위)
"보조참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조합청산 시까지의 조합업무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각호에 의거하여 아래 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원 또는 자문을 한다.
①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업무지원
②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④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고
1차 지급 계약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2차 지급 정비구역지정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3차 지급 조합설립인가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4차 지급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5차 지급 관리처분 총회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6차 지급 이주시 원정 * 계약서 1의 라호에 의거 확정된 총 용역계약금액에서 1차, 2
차, 3차, 4차, 5차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정하게 나누어 6차, 7차, 8차, 9차 지급분으로 결정한다.
7차 지급 철거시 원정
8차 지급 착공시 원정
9차 지급 청산시 원정
⑤ 설계사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⑥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⑦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⑧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제3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업무는 "피고"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참가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구비와 행정지원을 한다. 다만, "피고"의 명의로 주관하되 인・허가 사항은 "보조참가인"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용역비용의 기성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제사업비용 부담)
① "보조참가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정비구역지정 설계도서 작성, 감정평가, 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소음영향평가, 문화재 발굴지표조사비용 등
각종 제사업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변경계약의 효력발생 및 승계)
① 본건 계약의 효력은 "피고"와 "보조참가인" 쌍방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되고,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이후
에도 자동 승계되며, 추진위원장, 조합장이 변경되어도 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고, 변경된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 본 계약이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
라. 피고는 2014. 12. 22.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하
였고, 2015. 10. 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5. 14. 대의원회를, 2015. 10. 21. 조합원 임시총회를 각 개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BBB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면서 2015. 12. 30. 주식회사 체다카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대금 중 보조참가인과의 정산이 완료된 후의 잔액으로 정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보조참가인은 2007년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2015. 10. 31.경까지의 체납세금 0,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6. 3. 28. 피고에게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피압류채권을 2016. 3.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의 통지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6. 3.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2016. 3. 28.자 채권압류에 기하여 2016. 4. 8.까지 보조참가인의 체납액 0,0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그 추심요청서가 2016. 3. 31.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아. 보조참가인이 2018. 1. 29.을 기준으로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중가산금
을 포함하여 합계 0,0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 13, 19, 22, 23, 2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한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였고, 보조참가인의 2018. 1. 29.
기준 국세 체납액이 합계 1,504,933,870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
대금의 지급시기를 9단계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사업진행에 따라 보조참가인에게 순차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시, 정비구역지정시, 조합설립인가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각
500,000,000원씩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2009. 11. 20.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고, 피고 추진위원
회가 2010. 9. 1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피고가
2014. 12. 22.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한편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16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용역계약에 따라 그 이행기가 도래한 4차 지급시기까지의
용역대금2,035,000,000원(= 계약시 500,000,000원 + 정비구역지정시 500,000,000원 + 조합설립 인가시 500,000,000원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500,0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000원 -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 165,000,000원)의 채권 중 보조참가인의 국세체납액에 해당하는 1,504,933,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상식이 전혀 없었고, 그로 인하여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되는 통상의 용역계약보다 훨씬 과다한 금액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보조참가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문서를 통하여 진행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업무수행의 정도에
비하여 용역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설령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비추
어 피고가 지급할 용역대금의 액수는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보조참가인에게 피고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다른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체 사이에 체결되는 통상의 용역계약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약정한 보수
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
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조참가인의 용역업무 미수행
1) 피고의 주장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용역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위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수행한 업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업무와 관련한 용역대금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5, 18, 20, 21, 23 내지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정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5, 6,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업무를 제대
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최초 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가 2015. 10. 21.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구
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이 이 사
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또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
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이행을 독촉하거나 용역업무 미수행 등을 이유로 이의
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2)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기 전 보조참가인에게 정비구역지정 고시에 따른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보조참가인이 2009. 11. 19. 피고 추진위원회에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안내문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의 행위제한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3) 보조참가인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피고 추진위원
회에 2009. 8.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조합정관(안),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제정(안), 외부회계감사 관련 회계법인에 보낼 자료요청공문, 피고 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한 금액에 관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 양식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 2009. 12. 10.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자료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송부하면서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후 보조참가인은 피고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와 관련하여 전체 토지소유자들의 등기부등본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아웃소싱 직원을 고용하여 일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서면결의서, 회계감사 동의서 등을 징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 8. 10. 피고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납품하면서 피고 추진위원회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고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조합설립인가와 관
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0. 9. 1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설립인가서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보조참가인이 기재되어 있다.
(4) 보조참가인은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
한 제반 업무 및 관련 용역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2014. 12. 22.경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
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및 그 관련 서류 등을 제공하면서 피고가 대구광역시 남구청
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2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보조참가인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사업시행인가이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아니므로 제4차 용역대금의 지급시기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제4차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2014. 8. 30.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2,5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그 당시 제출된 변경계약서에도 제4차 용역대금의 지급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용역대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시', '조합설립인가시'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이 완료된 때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와 같이 인・허가 등이 신청된 때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의미가 그 문언과 달리 '사업시행인가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만
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4차 용역대금의 지급시기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때로 볼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때 제4차 용역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가 2015. 10. 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제4차 용역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6)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여러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수차례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용역업무 수행 여부나 그 정도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7)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조참가인이 정비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없었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가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비구역지정시, 조합설립인가시 각 5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다른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정비구역지정시, 조합설립인가시 각 500,00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의 전 조합장 CCC이 2013. 3.경 조합장직무대행자 DDD에게 조합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작성한 피고의 미지급금 내역서에는 피고가 2013. 2. 28. 당시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의 제1, 2, 3차 용역대금의 합계액과 동일한 1,5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14. 10. 6.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EE건설에게 발송한 사업추진비 대여요청서에 첨부된 제사업비 지급리스트에도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1, 2, 3차 기성금 합계 1,5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제 또는 감액
1) 피고의 주장
보조참가인의 대표인 FFF는 피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조합장을 해임하게 하려 하거나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각종 소송에 대응하거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할 용역대금이 존재하더라도 그 용역대금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보조참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액은 공제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설정자의 증언만으로는 보조참가인의 대표인 FFF가 피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조합장을 해임하게 하려 하거나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504,933,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