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고단 1078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절도 행위( 이하 ‘ 이 사건 제 1 절도 행위’ 라 한다 )를 공모하지 않았고 D이 단독으로 절도 행위를 한 후 이를 알게 되었으며, 위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 재 절도 행위 및 원심 판시 2017 고단 2137 사건의 절도 행위( 이하 ‘ 이 사건 제 2 내지 6 절도 행위’ 라 한다) 당시에는 이동할 방법이 없어 D에게 절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이고, 설령 D의 범행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 않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도 행위의 방조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절도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의 검찰 및 원심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각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D을 태우고 다니며 범행 장소로 이동하였고, 이후 D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보거나 D이 나오면 다시 D을 태우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등 피고인과 D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절도 행위의 분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 절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