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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2]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23: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26세)이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855]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8. 00:2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잠금장치를 해 놓은 그곳 천막을 들어 올린 다음 그 밑으로 기어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오렌지 5개, 사과 1개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00:41경 위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잠금장치를 해 놓은 그곳 천막을 들어 올린 다음 그 밑으로 기어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 6병, 참외 3개, 배 1개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 23:53경 위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잠금장치를 해 놓은 그곳 천막을 들어 올린 다음 그 밑으로 기어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소주 6병, 오렌지 5개, 배 1개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11]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8. 00:37경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신축빌라 건설현장 분양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도어락 근처에 기재되어 있던 불상의 비밀번호를 발견하고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