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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8노5554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에 따라 B시장의 직무 집행을 감시ㆍ통제하는 과정에서 B시가 피해자 D(이하 ‘피해자 D’라 한다

)와 AC적치장의 준설토(이하 ‘이 사건 준설토’라 한다

) 매각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B시 재정과 시민들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데, 피고인은 B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인 피해자 C의 일방적인 결정을 감독ㆍ비판하고자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B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4. 7.경부터 2018. 6.경까지 B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D는 E유공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E희생자의 추모 사업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