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18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동인 소유인 위 아파트 104동 1001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관리하던 중, 2015. 10. 15. 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세입자인 D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500만원을, 같은 해 11. 23. 500만원을, 같은 해 11. 24. 5,000만원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합계 6,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위와 같이 보관하던 전세 보증금 중 500만원을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 랜드에서 도박에 사용하고, 같은 해 11. 23. 경 500만원을, 같은 해 11. 24.부터 28.까지 5,500만원을 도박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6,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입금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