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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2 2014가단60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4.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 12. 16:10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소형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아파트 804동 뒤 도로 부근을 흑석4거리 쪽에서 신가4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앞서 1차로를 진행하던 C 이륜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해차량의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D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주두 골절, 뇌진탕, 다발성 염좌(경추부, 요추부, 좌측 하퇴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3. 5. 7. D에게 치료비로 6,651,940원, 2013. 12. 20.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4,848,060원을 지급하고, 2013. 12. 23. 장해진단비용으로 소외 E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배법 상의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으로 2,16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피해자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구상이 가능하므로, 먼저 D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