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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7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하여 주식회사 E 이후 2018. 6. 27.경 ‘주식회사 J’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수사기록 1권 제511쪽). (이하 ‘E’이라 한다)과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가 서로 의존하고 재무 처리자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일 뿐만 아니라, E이 F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 중 3억 7,700만 원을 B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수금 10억 원 정도가 더 E에 지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E의 재정상황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연대보증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B는 서로 독립된 법인일 뿐만 아니라, 2016. 9. 21. 기준 E의 B에 대한 채무는 합계 1,619,718,890원에 이르고, 2016. 9. 21. 거래를 종료하기로 한 이후 B와 E 사이 소액의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선급금에서 차감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6. 9. 21. 이후 10회에 걸쳐 653,030,617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E의 부도 시점을 직접 논의하여 부도날 회사임을 알고 있었고, 금원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더 지급한 것이므로, 그 횡령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6. 6. 9.경 원주시 C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동생 D가 대표로 있는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