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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85059

지급명령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남편으로서 원고의 형인 C로부터 그들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필요한 분양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 17.부터 2013. 3. 21.까지 사이에 위 C에게 합계 4,272만 원을 대여하면서 C와 사이에 대여기간은 2013. 3. 21.부터 2014. 12. 31.까지, 이자는 월 5만 원(연 1.4%)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는, 형인 C가 금원을 차용하였지만 이는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C의 금원 차용행위의 효력은 부인인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C가 부부공동생활에 필수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 역시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또한 C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제832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27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인 2013. 3. 21.부터 변제기인 2014. 12.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