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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19 2016가단11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853㎡ 지상 조립식패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1. 5.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3. 17. 이 사건 토지 지상 제1호 조적조(벽돌)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5.76㎡, 목구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19.83㎡(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1. 27.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에 관하여 소외 마산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0. 2. 19. 소외 E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종전 건물은 2012. 4. 30. 이전에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12. 4. 30. 이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그 후 주문 제1항 기재 단층주택 10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6.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6. 2. 5.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G, C이 8:1:1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2016.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선정자 G은 2016. 6. 24.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중 위 건물이 위치한 107.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G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선정자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