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734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1. 12. 2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9. 30.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공업탑지점이 주식회사 C 등에 대하여 불건전여신을 취급한 혐의가 발견되자, 피고 은행 소속 검사실은 이에 대해 부실여신검사를 하고, 2017. 2. 3. ‘원고는 실소유주 및 경영진이 원고의 친인척들로 구성된 신설업체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C에 사적연고에 의한 불건전여신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에 대한 여신심사와 채권보존을 소홀히 한 채 보증여신을 취급하였다’는 비위사실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 및 변상금 222,000,000원 부과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17. 2. 23. 인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 은행은 2017. 7. 12.부터 2017. 7. 24.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퇴직일자: 2017. 9. 30.) 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그 무렵 전직지원을 신청하여 2017. 9. 30. 피고 은행에서 의원퇴직하였다.

원고는 귀 행에 재직 중인 2017. 2. 23. 2017년 제1차 인사협의회를 통해 가족 명의차명여신 취급 및 사용의 귀책으로 변상금 220,000,000원이 부과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여 전액 상환(변상)코자 하오니, 귀 행에서 가압류한 본인 명의 특별퇴직금에서 충당하여 변상금 전액을 상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는 것은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변상금 상환을 위한 특별퇴직금 지급 및 변상금 상환방법은 귀행에 위임하여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변상금 부과금액: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