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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587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