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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8 2014고단5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서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포항시 북구 D 지상 ‘E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ㆍ보건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6.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12미터의 신축건물 후면 외벽비계 작업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2미터 높이의 외벽비계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용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안전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