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사돈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일부국패]
체납자가 사돈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
체납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금액은 공제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0590 사해행위취소
대한**
김명*
2018.09.07.
2018.10.19.
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 1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 1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 1. 7.경 원고 산하 반포 세무서장으로부터 201*년 10월경 세무조사를 거쳐 201*년 귀속분 법인세 576***,***원과 201*년 1기 부가가치세 236,***,***원 및 201*년 2기 부가가치세 70,***,***원 합계 883,***,***원을 201*. 1.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4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843,***,***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반포세무서장은 201*. 2. 19.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총 발행주식 1,000주를 모두 보유한 박AA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1*. 3. 24.까지 위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으나, 박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소외 회사의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소외 회사에 대한 2차 납세 의무자로서 박AA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01*년 귀속분 법인세 835,***,*** 원과 201*년 1기 부가가치세 324,***,***원 및 201*년 2기 부가가치세 63,***,***원 합계 1,2**,***,***원이다.
라. 박AA은 201*. 11. 24. 사돈인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363,***,***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박AA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박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그 성립시기는 소외 회사의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인 201*. 2. 1.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위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세원인)는 이미 2013*도에 발생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201*년 10월경 세무조사를 거쳐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아 이를 체납한 사정에 비추어 201*. 11. 24. 당시의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로는 가까운 장래에 위 201*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체납하여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 2. 1.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인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위 조세채무는 박AA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따라서 박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원고 등 박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AA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AA에게 위와 같은 조세채무가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조세채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거래가와 비슷한 가격에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권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금액은 이를 공제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다585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3, 1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AA은 201*. 3. 5. 박C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 4. 28. 이 사건 부동산을 박CC에게 인도하였으며, 박CC는 201*. 4. 4. 위 임 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 피고는 2016. 7. 20.경 주식회사 하나은 행으로부터 25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75,***,***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위 대출금을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AA과 피고 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박CC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므로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363,***,***원인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아파트단지의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 평형 아파트의 2014년경 실거래가가 3억 6,000만 원에서 3억 8,7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로서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63,***,***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액 300,***,***원을 공제한 63,***,***원(=363,***,***원 - 300,***,***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