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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6.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3층에 있는 화장품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현장 소재지 : 경북 칠곡군 D, 연면적 : 236.191.71㎡(7.953.72평), 규모 : 지하3층, 지상15층 2개동 및 부속동, 내용 : 상기 공사현장의 원만한 마감공사 진행을 위한 정상적 사업진행을 이행하고자 하도급업체 선정 및 해당공정 공사발주계약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계열사 E 주식회사 대표 (A)에게 위임함을 증명함. 2018년 1월 25일」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볼펜으로 甲의 상호란에 ‘(주)F’, 대표이사란에 ‘G’, 乙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H’, 대표이사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컬러로 복사해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명의의 문서 중 대표이사 직인 부분을 각각 오려 G, I의 이름 옆에 붙이고 이를 재차 컬러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명의의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H은 주식회사 F로부터 경북 칠곡군 K아파트 신축 공사 중 잔여 공사에 대한 하도급 업체 선정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H로부터 위 권한을 재위임 받았다. 위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