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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23: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0m 구간에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D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3: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창 4 동 주민센터 사거리 쪽에서 녹천 지하 차도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39세) 가 운전하는 G 니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범퍼 등 수리비 523,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