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8 2020가단517616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7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7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