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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6 2015고단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0. 21: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모텔 로비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D이 세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직장동료인 E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위 모텔 로비에 있던 괘종시계에 의자를 집어 던지고, 화분 2개를 밀어 넘어뜨려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괘종시계 1개,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G이 들고 있던 위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H이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H을 체포하던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꺼져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의 각 진술서

1. J,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손괴한 공용카메라 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