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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0501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76856호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65,58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76856호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E에게 120,404,0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관련 사건 판결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이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0216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F, G, H, I, J, K, L, M, N(이하 통틀어 ‘F 등 9명’이라 한다)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8. 7.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F 등 9명으로부터 156,996,712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관련 사건 판결금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관련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 25.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추심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관련 사건 판결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8. 7. 25. 현재 관련 사건 판결금 채권액은 합계 157,762,296원[원금 120,404,053원 2016. 7. 1.부터 2018. 7. 25.까지의 지연손해금 37,358,243원(=120,404,053원 × 0.15 × 755/365, 원 미만 버림)]으로서 위 추심금액 156,996,712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바, 당사자들 사이에 그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