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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6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8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추징 1,083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위와 같다,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증 제 1, 2, 3호)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을 아래 ‘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