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3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8. 21: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1단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묵집(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안에서 화투를 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9.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장소에 찾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73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술 다 쳐먹었으면 돌아가라!”라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가 먹던 음식에 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D가 ‘그만 집에 돌아가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에 달려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브러치 1개를 뜯어내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제2항, 제3항과 같이 가게 주인과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