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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5구단3200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4. 육군에 입대하였고, 2014. 3. 24.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 후 특공훈련을 받던 중 2013. 4.경 구보를 하다가 허리(요추부)에 이상이 생겼고 일반부대로 전출하여 소총수로 복무하면서 탄약과 중기 등 무거운 병기를 휴대하고 산악을 오르내리는 한편 구보 등 훈련을 받다가 다시 허리(요추)부위 병증이 악화되어 2013. 10. 7. 국군대전병원에서 요추부위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고, 그 뒤 휴가를 받아 B병원에서 2013. 10. 25. ~ 2013. 10. 28. 허리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으며 2013. 11. 19. 제5요추-천추간 전방경유골 유합술 및 후방 나사 고정술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2. 16. 국군대전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였고 2014. 3. 24.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제5요추-천추간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 병명에 대하여 공상의결이 되어, 2014. 3. 24. 심신장애로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전역한 뒤 2014. 4. 8. 피고에게 ‘척추, 척추 5-6’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 원고의 ‘척추분리증 요추5번-천추1번(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후 상태,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 및 그 밖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기왕증 소견이 있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