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4. 육군에 입대하였고, 2014. 3. 24.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 후 특공훈련을 받던 중 2013. 4.경 구보를 하다가 허리(요추부)에 이상이 생겼고 일반부대로 전출하여 소총수로 복무하면서 탄약과 중기 등 무거운 병기를 휴대하고 산악을 오르내리는 한편 구보 등 훈련을 받다가 다시 허리(요추)부위 병증이 악화되어 2013. 10. 7. 국군대전병원에서 요추부위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고, 그 뒤 휴가를 받아 B병원에서 2013. 10. 25. ~ 2013. 10. 28. 허리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으며 2013. 11. 19. 제5요추-천추간 전방경유골 유합술 및 후방 나사 고정술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2. 16. 국군대전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였고 2014. 3. 24.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제5요추-천추간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 병명에 대하여 공상의결이 되어, 2014. 3. 24. 심신장애로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전역한 뒤 2014. 4. 8. 피고에게 ‘척추, 척추 5-6’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 원고의 ‘척추분리증 요추5번-천추1번(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후 상태,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 및 그 밖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기왕증 소견이 있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