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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07 2016가단174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피고의 발기인으로서 피고에게 21,120,000원을 출자한 사실, 원고는 2015. 9. 2.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탈퇴한 사실, 피고의 정관 제25조는 탈퇴한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탈퇴로 인한 출자금 21,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탈퇴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감자납품수수료 28,000,000원(납품액 700,000,000원 × 납품수수료율 4%) 상당의 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출자금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28,000,000원 상당의 자동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