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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4가단274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15,05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박광종은 2012. 9. 25. 22:50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림2교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그곳 도로변에서 피고 트럭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전두골 개방성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트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원고도 야간에 술에 취한 채 2차로 중간(보도로부터 2.62m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잘못이 있다.

그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 수입: 38,516,327원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