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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03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주신용협동조합은 1999. 12.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14.5%, 지연배상금율 연 21%, 변제기 2002. 12.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3. 12. 4. 성주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일부인 6,720,000원(= 원금 5,000,000원 이자 1,72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6,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그 채권발생일로서 대위변제인인 2003. 12.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4.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고가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제가 많은 손해를 보여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제를 할 계획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가 2017. 3. 27.경 원고에게 전화로 '500만 원 보증 서준 것을 달라고 하면 피고가 그것은 주어야 된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