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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노3851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도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