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1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오스틴하우스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5. 31. 11:00경 강동구 둔촌동 436번지 앞 도로상을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근접 3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996,120원 견적을 요하는 파손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