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주공8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정왕IC 앞 노상까지 약 2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