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
1. 원고 B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과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05. 6. 27. 피고 D와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합계 4,538평을 매매대금 28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6억 원, 2005. 8. 30. 잔금 22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지상물을 피고 D가 철거하고 그 철거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다. 2) 원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B와, 원고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00평을, 원고 B가 나머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평당 65만 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A는 위 매매대금 중 13억 원(= 65만 원 × 2,000평)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2. 11. 20.부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9. 1. 30. 그 지정이 해제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및 원고 B의 차용 1)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05. 6. 27. 계약금 6억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매매잔금 지급시 함께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D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
2) 원고 B는 피고 D로부터 잔금의 지급 및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원고 B가 그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잔금 중 1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 D는 2005. 9. 9.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이하 ‘평택축협’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