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4.28 2010노19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D와 사이에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주된 부분인 퇴직금 부분은 무죄이고, 설사, 피고인에게 퇴직금 부분까지 포함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임금 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통신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D는 2000. 12. 10.경 위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9. 2. 28.자로 퇴직하였다.

나) D는 위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17,431,086원, 2009. 1.분 임금 1,954,020원, 2009. 2.분 임금 1,953,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D는 위 회사에 고용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임금을 받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서 위와 같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2000. 12.경부터 2008. 12.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16,694,000원에 이른다.

2)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