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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6고단1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4:12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내리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 택시 비를 내고 귀가 하라’ 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 씨 발 놈 아, 너네

뭐야, 지랄하고 있네

”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옆에 있던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각 걷어차고, 손톱으로 F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행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