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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1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5:30 경부터 06:20 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14세 )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매트를 끌어 벽 쪽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 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A,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분석 및 대조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속기록, 동석 신청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영수증, 피의자 작성 현장 그림, 해 쉬 값 확인서, 각 해 쉬 값 상 세목록

1. 각 CCTV 캡 쳐 사진, 현장 CCTV 파일 등 CD, 각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9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