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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3:29 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 2동 창 포원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