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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1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1699 피고인은 2012. 1. 1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위 사이트에 ‘헤어빔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위 헤어빔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헤어빔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헤어빔 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6.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7,53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고단2287 피고인은 2012. 1. 18.경 고양시 덕양구 F빌라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톨플러스G 안마기 중고 구매를 원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위 안마기를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안마기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기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9.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1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