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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336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2. 21:33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및 부인 C( 여, 49세) 이 거주하던 ‘D ’에서 부인 C과 생활비 문제로 다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별채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C이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E의 소유인 정확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별채 유리창 1개를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별채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부인인 피해자 C에게 “ 왜 문을 안 열어 주나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