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6 2017고단1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5. 4. 00:09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숲 속마을로 195( 풍동 )에 있는 숲 속마을 9 단지 성원 상 떼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952( 식사동 )에 있는 신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