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9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23: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양지톨게이트 방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D K5 승용차를 세우고 시동은 켜 둔 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도로 2차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들기며 피고인을 깨우려고 시도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하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2회 찼으며, 위 F과 G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반항하면서 양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에도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을 감시하는 위 G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6. 00:22경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3차선 도로 중 2차선과 3차로에 걸쳐 시동이 켜진 위 D K5 승용차를 세워 둔 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