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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3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 고을 대로에 있는 연 제지 하차도 전방 300m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북 광주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차선 분리대 충격흡수시설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96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견적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