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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58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 C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안 검색 대 금속 탐지기 적발을 회피하고자 200g 단위 금괴를 항문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중국 연 태에서 출발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D 항공 E 편으로 인천 공항 1 층 입국장에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5,100,000원( 물품 원가 40,26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밀수입)‘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0,134,600원( 물품 원가 1,429,566,000원) 상당의 금괴 33.4kg 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경 인천 공항에서 F 회사 G 편을 이용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2,470,000원( 물품 원가 52,47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5.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