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 G, 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중국 연변 옌진시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대포계좌 모집팀, 편취금 이체 및 현금 인출팀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6. 30.경 중국 연변 옌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다. 현재 사용하는 통장이 몇 개 있고, 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개설된 통장을 돈을 받고 판 사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이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J를 사칭하면서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당신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짜 검찰청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국민행의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60만 원을 무단 이체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