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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10899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78. 1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2,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 3호) 피고4, 6, 7, 8, 9, 10, 11, 1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