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3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C 라 세 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과 “ 할부 원금 : 1,300만 원, 이자 : 연 28%, 기간 : 36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으로 하는 ‘ 할부금융( 론) 약정서 ’를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5 회분 원리금 2,659,810원만 납부하고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 인의 기한 이익 상실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인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