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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9회에 이른다.

[2014고단548] - 상습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1. 피고인은 2014. 1. 4. 2014. 1. 3.의 오기이다.

14:00경 서울 성북구 C 4층에 있는 'D학원‘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원장실로 들어가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10만원권 수표 1매, 현금 22,000원, 국민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회색 시슬리 장지갑 1개를 꺼낸 뒤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 14. 17:24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창고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아래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국민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 23. 11:3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K이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2달러 1장, 10달러 1장,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코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2. 10. 10:30경 서울 강북구 L건물 201호 분양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4. 2. 25. 02:4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밑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1만원권 약 30장, 문화상품권 5,000원권 30장, GS칼텍스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