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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6 2019나40094

손해배상

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30.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피고 B을 처음 만난 후 2015. 11.경부터 시작해서 2016. 9. 5.경 원고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무렵까지 교제를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1) 피고 B은 2016. 1. 20.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잔금 4,500만 원을 원고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임대인에게 송금하였다. 2) 피고 B은 2016. 9. 8.경 위 보증금 4,5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6. 21.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로써 청구원인을 위 주장과 같이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6. 1. 2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돈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가 2016. 9. 5. 구속된 것을 기회로 삼아 2016. 9. 8.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한 후 위 4,5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위 4,5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자 마치 피고 C가 위 4,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에게 거짓말함으로서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